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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위기 몰렸던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취득
권준상 기자
2019.09.16 13:19:16
국토교통부, 조건부 발급…“취항 준비에 만전”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6일 13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대표자 체제 변경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던 에어프레미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면허를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준미달시 면허취소에 나설수 있다고 밝혔고, 에어프레미아는 경영안전을 추구하면서 취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다. 하지만 면허취득 후 대표자를 변경하고(김종철→김세영·심주엽),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지난 6월 신청했다. 항공사업법령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하며, 면허기준 충족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간 내부 테스크포스팀(T/F),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3대는 계약 체결)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요건을 충족했다”며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해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 신규면허 취득 시와 비교해 주요한 사항의 변동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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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준미달시 면호취소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 50% 이상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신규면허 취득시 부과 받은 1년 내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이밖에 ▲신규면허 시 제출했던 추가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해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교통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해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면허를 취득한 에어프레미아는 취항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항공기 도입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AOC를 신청하고, 9월에 첫 취항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동남아시아 취항, 내후년에는 미주지역에 취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무건전성 향상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취항 전까지 자본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미 투자기관으로부터 지난 8월 2000억원의 투자의향을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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