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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연대입보 요구' 구례지부 직원 징계 회부
김경렬 기자
2019.09.17 12:14:50
금감원 제재 후속조치 차원…2015년 제재사례 참고 가능성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7일 12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 사안에 대해 농협은행이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차원이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농협은행 구례지부 소속 계장과 책임자였던 부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해당 지부가 A조합에 실행한 농식품기업대출(1건)을 지난해 일부 갱신하면서 조합 고용임원에 연대입보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 기관 과태료를 부과했다. 책임자였던 부지부장 등 임직원 징계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은행에 결정 권한을 넘겼다.


농협은행은 법인 대출을 실행할 때 연대입보를 요구하기 위해 A조합 대표이사의 지분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 은행법상 기업의 고용임원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었던 구례 지부의 계장은 2018년 전체 대출 중 일부를 갱신하면서 지분이 없는 고용 대표이사에 연대입보를 요구했다. 이에 결재권자였던 농협 구례지부 소속 부지부장과 계장 등의 책임 소재가 징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연대입보를 요구한 이유는 대상이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지분이 있을 것이라 오판했고, 월급을 받는 고용임원으로 미처 판단하지 못했다고 소명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를 9월 말 회부해 빠르게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농협은행과 유사한 연대입보 요구가 발생한 한 시중은행 사례에서 해당 법인에는 과태료 1870만원, 관련 직원에게는 과태료 180만원과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해당 은행은 2012년 8월 6000만원 상당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두 명의 고용임원과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금융권에서는 2015년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유사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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