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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걸린 신풍제약, 리베이트 파장 어디까지?
정재로 기자
2019.09.18 15:49:36
과거 사건 재조명…불씨 확산될까 '노심초사'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8일 15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재로 기자] 리베이트 정황이 알려진 신풍제약이 이번 파장이 검찰조사나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다. 본지 취재결과 신풍제약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의 상여금 항목을 활용해 자금을 조성, 이를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신풍제약, 직원 인센티브로 '리베이트' 제공 논란/2019.9.17>

신풍제약의 리베이트 흑역사는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2010년도 당시 신풍제약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드러났다. 의도적으로 매출채권을 100억원 이상 과다 계상한 반면 충당금은 적게 적립해 차익을 리베이트로 사용했다. 결국 분식회계 및 리베이트 파문으로 오너2세인 장원준 사장은 취임한지 2년만인 2011년 5월에 대표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2013년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명확한 비자금 150억원이 드러나며 또다시 리베이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신풍제약은 자금의 대부분을 약 2000명의 의사에게 접대성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진술과 함께 의사 명단과 금액을 적은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며 파장이 더 커졌다.


문제는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상당수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계와의 마찰로까지 확대됐다. 결국 87명의 의사들이 신풍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결국 당시 김창균 대표가 리베이트 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2년 동안 24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2016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또 한번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세금탈루 및 리베이트 등 특정혐의 전담 세무조사팀인 4국에서 이뤄졌으며 당시 2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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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신풍제약 출신이 경영을 맡고 있는 도매업체를 활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거래 약국과 병의원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약품 판매 단가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다. 업계에 따르면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풍제약으로서는 이번에 드러난 리베이트 정황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행여 검찰이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또다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채권, 도매업체, 인센티브 등 그 동안 신풍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변모해 왔다”며 “오랜 시간 동안 리베이트 이슈가 끊이질 않았던 제약사인 만큼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여파가 행정처분까지 이뤄질 경우 신풍제약으로서는 더 쓰라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갱신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때문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제약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되면 약가에서 우대를 받고 정부 과제 참여에 가점과 세제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행위인 리베이트로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위가 취소된다.


중소제약사의 경우 신약후보물질 R&D에 있어 정부과제 참여로 지원받는 지원금 비중이 큰데다 해외수출 비중이 높은 제약사의 경우 홍보 수단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신풍제약 역시 연구개발 중인 9개의 파이프라인 7개가 정부과제로 선정된 만큼 정부지원금 혜택 비중이 큰 제약사다. 무엇보다 자체신약 피라맥스를 내년부터 본격적인 해외수주에 나서는 신풍제약으로서는 인증마크가 해외에 기업을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리베이트 파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신풍제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2021년 6월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제약사의 경우 해외수주 및 수출 등 영업활동을 위해 해외에 자사 기업을 알리데 한계가 있다”며 “혁신형 제약사 인증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제약사라는 이미지로 홍보는 물론 자사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홍보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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