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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행정편의적 규제 넘어 ‘더 나은 규제’ 요구
김진후 기자
2019.09.18 17:45:13
법조계 등 실무진 입 모아 “인간 본성 파악한 ‘덩어리’ 규제 필요해”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8일 17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건설업계는 "건설업 규제의 본질은 설계와 시공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한 규제의 양상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산업비전포럼과 공동 주최한 행사로, 건설업계와 법조계, 국토교통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팍스넷뉴스 김진후 기자.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예방보다 사후 처분에 초점이 맞춰 있다보니 기존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 그치면서 더욱이 규제가 양산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원장은 “이제 과잉규제를 지양하고 혁신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획기적인 규제 완화로 시장경제 활성화와 기업가 정신 고취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무분별한 건설 규제 양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건설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건설산업연구원 차원의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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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담당자 패널로 나선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는 벌점 소멸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주문했다. 김경준 상무는 “하도급 발주에 있어 부실 벌점을 적용하고 처벌을 받는데, 벌점이 소멸되지 않은 채 3년 동안 누적·중복 처벌을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보고를 이중으로 진행해야 하는 점도 업계의 고충으로 거론했다.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의 규제는 실무 중심보다 정부 각 부처 별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처 중심 규제의 예시로 그는 아파트 부실시공 처벌 사례를 들었다. 이경준 변호사는 “과거 분양자 뿐 아니라 시공사도 병행책임을 물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시공사와 분양 주체의 책임은 동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유럽의 규제 양식도 비교 선상에 올랐다. 이경준 변호사는 “한국은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유럽은 인간 본성을 잘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며 “처벌 문제에 있어서도 유럽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처벌하지만, 한국은 법인 전체와 대표자를 처벌하곤 한다”고 꼬집었다.


전인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사무관은 “규제 강화되는 만큼 비용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8월 건설산업활력제고방안을 통해 규제 완화 28개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 사무관은 “규제를 새로 만들 때나 완화할 때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서 제고방안을 발표하기 전으로 각종 협회와 업계, 노동자와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뜻 깊다”며 “꾸준한 소통을 통해 안전 부문과 인력 수급 등에 있어 숙고를 거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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