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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무형자산” IFRS 회계기준 마련
김가영 기자
2019.09.23 14:02:25
화폐 및 금융상품 아닌 '비유동자산의 무형자산'으로 분류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3일 14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가 화폐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는 회계항목에서 무형자산·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23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존 IFRS에는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없어 혼란을 겪어왔다. 국제회계기구는 기존 기준서를 암호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새 기준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수차례 회의와 의견 조회를 거쳐 이번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암호화폐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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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현금이나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해석위원회의 결론이다.


암호화폐 회계처리가 의무화 되어있던 기업은 회계기준이 마련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IFRS 적용 의무 대상인 국내 상장사들은 앞으로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초 암호화폐를 1년내 처분하면 기타유동자산, 1년이상 보유하면 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감사보고서에서 유동자산 항목의 ‘암호화폐’ 명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국제회계기구의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비유동자산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회계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거래소들이 제각각 다르게 처리해왔다”라며 “이번 결정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의 회계기준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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