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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회계기준, 파생상품 출시 걸림돌 되나
김가영 기자
2019.09.25 13:44:21
업계에서도 의견 분분...미국은 해당 안돼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5일 13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새롭게 결정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암호화폐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파생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암호화폐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파생상품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파생상품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면 파생상품 발행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논란은 앞서 2017년 말에도 있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이에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준비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 


IFRS의 결정을 차지하더라도 암호화폐관련 법안과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자본시장법 상 파생상품을 발행, 매매, 중개할 수 있는 투자매매업 혹은 투자중개업 라이선스가 없어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합법적으로 출시 및 판매 할 수 없다"라며 "투자매매업 혹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파생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 정부기조와 자본시장법 아래에서는 상품 출시가 불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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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내에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은 출시 된바 없다. 하지만 미국 등 글로벌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 출시돼 거래되고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파생상품은 시카고선물거래소(CME)가 출시한 비트코인 선물거래와 백트(Bakkt)의 실물인수도 방식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카고선물옵션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옵션상품 등이다. 지난 20일 CME는 내년 1분기부터 비트코인 선물 옵션 계약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미국에서의 파생상품 발생 및 판매는 ITFS의 회계기준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 IFRS가 아닌 자체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7월 암호화폐를 기축자산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IFRS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글로벌 시장 흐름을 고려할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세부 회계 규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량이 정해져있고, 최근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어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는 추세"라며 "IFRS의 결정은 무형자산으로서 암호화폐의 자산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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