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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향한 공정위 '칼날'
이호정 기자
2019.09.24 17:10:20
가맹점주 권리보호 방점…업계 목소리 미반영 된 ‘탁상공론’ 지적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4일 17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호정 기자]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만행한 구조적 ‘갑을’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주요 골자는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을’의 권리보호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경쟁력 제고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이해되는 조치지만 가맹본부만 옥죄기에 나선 것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생태계를 반영치 않은 ‘탁상행정’이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취임한 조성욱 위원장은 누누이 '갑' 중심의 시장 구조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가맹점주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연스레 프랜차이즈 업계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 위원장이 밝힌 정책 가운데 업계가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는 항목은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선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를 바꿀 때는 가맹점주 50% 이상, 판촉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선 70% 이상 동의를 얻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 계획에 동의한 가맹점주만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정책을 입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광고와 판촉비가 전가되고 있는 관행이 만연해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이 적잖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매장 내 설치된 포스(POS) 단말기를 활용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만큼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시장경제논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종일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을뿐더러 포스 단말기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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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고 등을 가맹점주의 동의하에 집행하게 되면 덩치가 큰 프랜차이즈의 경우 더 큰 기회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본사는 물론 점주도 피해를 보는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워지면 광고비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재료비에 해당 비용을 끼워 넣는 것과 같은 각종 편법이 판 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한 부분도 프랜차이즈 업계가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가맹금 미지급 등과 같은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10년간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주에게 부여키로 했고, 폐점할 경우 가맹점주가 납부해야 할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 내 가맹계약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복심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 역시 모든 책임을 가맹본부에만 묻는 편향적 정책이란 입장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권과 가맹점주 간 역량도 다르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트랜드가 빠르게 변하는데 가맹본부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다수 가맹점주들이 생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에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정책을 마련했겠지만 일선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반대로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넘게 운영해본 업체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할 자격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하는 분위기다. 영향력 없는 업체가 우후죽순 프랜차이즈 산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건전한 가맹본부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즉 시장에 검증받은 업체만 가맹본부 타이틀을 갖도록 제한해야 가맹점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편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 등에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이곳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앞서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였다”며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 행정예고 및 입법예고가 되기 전부터 만남은 물론 의견서 등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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