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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라니티딘 관리 '빨간불'…해외직구 어쩌나
남두현 기자
2019.09.25 11:00:29
잔탁 등 온라인서 대량 유통 정황…식약처 "관세청 공조체계 강화"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5일 11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두현 기자] 발암물질 함유 가능성이 제기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계획에 관심이 쏠리면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13일 잔탁(성분명 라니티딘)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잔탁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허가받은 위궤양 치료제로, 식약처는 16일 긴급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잔탁 제품에선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같은 성분을 사용한 395개 품목을 수거, NDMA 검출여부 및 조치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는 당초 25일로 예정했지만 연기됐다.

잔탁 판매 온라인 게시글 일부 발췌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식약처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 중인 제품에서 NDMA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해외 제품들도 직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NDMA 검출의 심각성을 떠나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리지 않기 위해선 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잔탁도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적잖은 양의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법에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구매가 허용(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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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현행법에서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 반입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만큼 직구를 통한 불법유통을 차단하기는 쉽지 않단 입장이다. 다만 라니티딘 조치계획에 따라 관세청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반입금지 리스트 등을 활용해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약국 등을 통해 국내에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트 차단이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관세청과 공조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직구를 통한 의약품 복용은 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약국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며 "라니티딘은 발암물질 이슈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유통 적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잔탁은 전문의약품(주사제, 150밀리그램정)과 일반의약품(75밀리그램정)으로 분류한다. 라니티딘 성분인 완제의약품은 복합제 포함 400여 품목이 허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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