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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논란 끝에 BDC 운용 자격 얻었다
김세연 기자
2019.09.27 08:35:19
자통법상 공모펀드운용사 기준 갖춰야…여신기능 허용놓고 금융위·중기부 조율 필요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7일 08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고된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운용 주체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 함께 벤처캐피탈이 포함됐다. 


벤처캐피탈은 사모투자 운용사인만큼 공모펀드 투자를 위한 BDC의 발기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하지만 설립 취지에 맞춰 기존 비상장기업 발굴과 투자, 컨설팅을 주도해온 벤처캐피탈에 대해 공동 운용(co-GP) 형태의 참여가 허용됐다. 


◆단종공모 인가 수준 VC, BDC 참여 허용


26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될 BDC의 운용 주체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함께 벤처캐피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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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벤처캐피탈이 자본시장법상 단종공모 인가 요건에 준하는 ▲운용경력 3년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BDC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공모 집합투자업자의 영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BDC는 일반 투자가가 비상장기업이나 초기 벤처기업, 코넥스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간접투자 펀드 형식의 특수목적회사(SPC)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마찬가지로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 공모 자금을 모아 유망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BDC는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만큼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모펀드 운용이 가능한 '단종인가 공모'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공모운용사 자격을 갖춘 증권사나 일부 자산운용사만을 대상으로 했다. 반대로 BDC의 설립 취지인 비상장기업 발굴과 투자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돼 왔던 벤처캐피탈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제도 도입 검토 단계부터 운용주체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벤처캐피탈이 혁신기업의 발굴과 투자에 역량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운용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벤처캐피탈이 단독으로 BDC 운영에 나설 수는 없다. 자격을 갖춘 금융투자업자와 공동운용(co-GP)에만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캐피탈의 BDC 운용 참여는 혁신기업 성장단계별 수요에 맞는 연속적 자금공급체계를 조성하고 후속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비상장기업에 투자했던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금의 회수와 재투자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민간 자금중심의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하반기 적용앞두고 '여신기능' 허용 등 과제 여전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4분기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중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과 인프라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우여곡절끝에 벤처캐피탈이 BDC 운용주체에 포함됐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일단 참여를 원하는 벤처캐피탈은 단종공모 인가 수준의 요건과 공모 펀드운용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이나 공시의무도 갖춰야 한다. BDC가 주식과 채권 투자외 대출을 통해 자금 공급에 나서는 만큼 금융사가 아닌 벤처캐피탈에 여신기능을 허용할지도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위가 펀드를 통한 일부 대출 기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벤처캐피탈 주무부서인 중소벤처부는 (벤처캐피탈의) 여신 업무를 원하지 않고 있어 정책당국간 추가적인 조율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BDC가 성장성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과제로 삼은만큼 관련 업무를 주도해온 벤처캐피탈의 참여 허용은 제도 성공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라며 "다만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상장사 수준의 다양한 내부통제 및 공시의무와 대출업무 추진 등에 대한 관련 부처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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