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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73.9조 몰려
김경렬 기자
2019.09.30 15:17:33
지원 주택가격 상한 2.1~2.8억에서 결정될 전망
이 기사는 2019년 09월 30일 15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지난 29일을 끝으로 접수 마무리됐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16일 ~ 29일까지 지난 2주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약 73조9000억원(63만4875건)이 몰려 3.69: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24시간 운영되고 10bp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에 전체 신청건의 88%(55만5928건)가 몰렸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000만원이다. 6억원 이하는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를 차지했다.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이었다.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는 전체 신청자의 57.3%를 차지했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원이다. 대환 신청액 1억원 이하는 전체 신청자의 50.3%에 달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원 ~ 2억8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주택가격 2.1억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시,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원대상은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된다. 


대환은 오는 10월에서 12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차주에게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연락해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등기 등이 이뤄진다.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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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원대상에 선정자도 대출계약 완료 시까지 철회 가능하다. 이자만 갚던 경우나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한 경우, 분할상환으로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는 탓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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