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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장폐지 사유 해소
정강훈 기자
2019.10.01 15:37:20
2018년 재무제표 재감사, 적정 의견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경남제약은 2018년 및 2019년 반기에 대한 재감사에서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게 됐다.


경남제약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을 두고, 거래 적정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의신청 끝에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이 주어졌다. 2019년 반기검토보고서도 전기 재무제표가 한정이었기 때문에 한정 의견이었다.


회사는 지난 8월말부터 삼정회계법인과 재감사를 진행해 2018년 감사의견과 2019년 반기 검토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했다. 문제가 됐던 선급금 20억원은 대여금으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계정이 변경됐지만 재무상태표의 총합이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회사는 거래소에 ‘개선이행 완료보고서’를 제출해 15영업일 이내에 형식적 상장폐지심사 사유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해소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김상진 전 경영지배인에 대한 횡령 고소는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통보를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전 경영지배인에 대한 고소로 상장적격성 실질사유가 추가 됐지만 검찰 조사결과 불기소처분을 통지 받았다”며 “앞으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을 적극 준비해 빠른 시간 안에 거래재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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