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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한국산 철강 안정적 수출 기대”
유범종 기자
2019.10.02 15:12:38
국가별 철강 쿼터 최대 30% 상한…한국산 조기 선적 등 부담 덜어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2일 15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유럽연합이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국가별 쿼터 상한선을 마련했다. 그동안 쿼터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한국 철강업체들은 향후 안정적인 유럽향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일부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이행규정을 발효했다. 새로운 이행규정에는 그동안 전체 수입량으로만 제한했던 쿼터에 국가별 상한선을 추가로 도입했고, 자동차용 도금강판 수입 조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으로 유럽 내 철강 우회수출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올해 2월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행 중이다. 열연, 냉연 등 총 26개 수입산 철강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수입된 전세계 평균 물량의 105%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는 국가별로 제한된 물량이 없다 보니 특정국가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타 국가 수출량이 주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전 세계 쿼터 물량이 다 채워지기 전에 조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향 수출물량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는 등 안정적인 계획생산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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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와 철강업계는 유럽연합 측에 자동차 및 가전분야 등 유럽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조치기간 혼선, 쿼터 운영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17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사후검토 절차를 개시했고 시장 변화 등을 반영한 세부 이행규정을 추가로 만들었다.  


이번 유럽연합의 새로운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열연과 선재 품목에 대해 국가별로 전세계 쿼터량의 최대 30%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전체 쿼터에 국가별 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터키, 러시아 등 유럽연합 인접국에 의한 쿼터 독점이 방지돼 한국산 철강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다.  


유럽연합의 결정으로 국내 철강업체들은 다시 수출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다른 용도로의 수출이 제한되면서 안정적인 자동차용 도금강판 쿼터 사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행규정에 유럽연합 내 완성차 업체로부터 인증받은 회사 제품만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목으로 수출이 가능토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가전용 도금강판 제품이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목으로 수입되어 자동차용 강판 제품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한 사례가 존재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빠르면 내년 1월 차기 사후검토 절차를 개시해 역내 철강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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