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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니스톱 로열티 계약, 한국에만 '가혹'
최보람 기자
2019.10.07 18:59:28
산정 기준 韓 ‘매출 일부’·타 해외법인 ‘매출총이익 일부’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4일 13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한국미니스톱이 일본 본사와 체결한 로열티 계약 조건이 유독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일본 미니스톱은 한국법인과 ‘기술원조’, 중국·베트남·필리핀과는 ‘지역 프랜차이즈’ 또는 ‘컨트리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다.


미니스톱 본사와 해외법인들이 맺은 로열티 계약의 조건은 간판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대동소이해 보이지만 로열티 산정 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미니스톱은 본사에 ‘연 매출의 일정부분’을, 중국·베트남·필리핀법인은 ‘매출총이익의 일정부분’을 로열티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 매출은 기업이 1년간 제품 등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다. 반면 매출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액수다. 로열티 산정 기준을 매출로 잡을지 매출총이익으로 할지에 따라 모수부터 차이가 난다. 특히 편의점업계 매출원가율은 통상 80%를 상회한다. 매출액 기준 로열티 지급 조건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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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한국미니스톱은 지난해 1조16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매출원가는 9492억원, 매출총이익은 2148억원이다. 로열티를 1%로 가정할 경우 매출 기준 지급액은 116억원인데 반해,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21억원에 그친다.


매출 기준 로열티는 적자를 내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매출총이익에서 줘야 할 로열티는 때에 따라선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도 차별점이다. 매출보다 매출원가가 더 커 매출총손실이 난 경우 로열티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본사가 사업 초기인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미니스톱 법인의 안정화 차원에서 로열티 기준을 낮춰 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미니스톱은 진출 초기부터 이 같은 본사의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일본 본사와 한국미니스톱은 1990년 6월에 ‘기술원조 계약’을 처음 맺고 그해 11월 미니스톱 1호점을 열었다. 당시 양사의 계약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한국미니스톱은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비용 탓에 만성적인 수익성 저하에 시달렸다. 이 회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46억원으로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비용 56억원보다도 적었다. 수익성 개선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로열티 비용 부담이 더해지면서 한국미니스톱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0.4%에 그쳤다.


한국미니스톱과 본사의 로열티 계약조건은 향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 만료 시점은 내년 1월이지만 아직까지 계약조건과 관련한 얘기조차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미니스톱 관계자도 “현재로선 로열티 계약을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국미니스톱의 간판사용료율 자체도 높다고 본다. 한국미니스톱은 포스기 매출의 0.4%를 로열티 명목으로 본사에 지급한다. 이는 미국 세븐일레븐에게 순매출의 0.6%를 지급하는 코리아세븐보다는 낮지만 GS25가 ㈜GS에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의 0.2%를 지급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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