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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때론 실체없는 업체 부당 요구있다"
전세진 기자
2019.10.07 18:58:52
조경수 사장 "후로즌델리, 합의서 빌미로 경유 매출 등 요구"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7일 18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설명=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 신분으로 발언하고 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롯데푸드가 국정감사에서 빙과업체 후로즌델리를 실체없는 업체로 규정했다. 후로즌델리는 지난 2013년 롯데푸드를 '갑질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민원까지 제기한 업체로 알려졌다.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후로즌델리와의 분쟁 내막을 설명하며 "후로즌델리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지속했다"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14년 8월 (후로즌델리와) 작성한 합의서에 품질과 적정한 가격 수준이 합당하면 롯데(푸드)가 (후로즌델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문구가 있다"며 "후로즌델리는 해당 문구를 악용해 경유 매출 등의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합의서 작성 시점 당시 후로즌델리는 이미 부도가 난 실체없는 회사로 도저히 (롯데그룹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해 지금까지 분쟁이 지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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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으로 롯데 고위 임원을 신청했던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다시 한번 민정을 생각하는 롯데가 되어달라"고 발언하며 자리는 마무리됐다. 


후로즌델리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빙과 중소업체였다. 2004년부터 롯데푸드에 제품을 공급해오다 식품위생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롯데푸드와의 거래가 해지됐다. 이에 후로즌델리는 100억원의 피해규모와 일방적 거래해지를 이유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신고했다. 결국 2014년 롯데푸드와 후로즌델리 측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롯데푸드가 후로즌델리 측에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3일 한 언론보도로 후로즌델리가 주목받게 됐다. 이명수 의원이 롯데푸드와 접촉해 협력사와의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동빈 롯데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다. 이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을 돌연 취소했다.   


조 사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본것은 있지만 의원님을 통해서 요구받은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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