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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남 중심,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 본격화
김진후 기자
2019.10.08 10:54:51
8일부터 사업자 공모…총 10만㎡에 BOT로 추진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8일 09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비교적 개발속도가 더뎠던 동강남 지역에서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최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부지가 착공한데 이어, 복합 환승센터를 통해 SRT·지하철·도시철도 등 다층적인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수서역 인근 철도부지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주관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197번지 일원 총 10만2208㎡ 규모 부지에 백화점, 오피스텔, 오피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약 10만㎡에 이르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 출처=한국철도시설공단.

전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부지 38만6664㎡ 중 ▲수서동 197(철도1) 9만9768㎡ ▲자곡동 204-1(철도2) 일원 2440㎡의 상업지역이다. 이밖에 중로1-1(6617㎡)과 중로1-2(7102㎡)의 부지도 철도중복 도로로 계획돼 있다. 단, 철도1 블록과 중로1-1 도로에는 유수지 8248㎡가 중복 포함돼 있어 건축물 축조가 불가능하다.


사업 추진 방식은 BOT(Build Operation Tranfer) 방식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사업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해 개발을 추진한다. 출자 회사는 지자체의 인허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점용허가를 받아 개발시설을 건설한다. 개발 후 30년간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업신청자는 신용등급 별로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BBB-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법인을 포함해 5개 법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대표법인의 납입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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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관자는 개발연면적의 60% 이상은 ▲철도 ▲문화집회 ▲숙박 ▲판매 시설로 지어야 한다. 이외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운동 ▲교육 ▲의료의 허용용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8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다. 공단은 오는 10월 18일 대전 한국 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질의서는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접수받는다. 사업신청서는 2020년 2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환승시설의 총비용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 계획해야 한다. 이밖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은 사업주관자가 조성하고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정해진 공공주택지구 부담금은 244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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