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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금감원, 카카오·업비트 편법상장 감시해야”
조아라 기자
2019.10.08 11:29:01
업비트, 카카오 그라운드X의 클레이·테라의 루나 상장..."이해상충 논란·시세차익 관리 필요"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8일 11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업비트 투자사인 카카오의 암호화폐 편법·셀프 상장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업비트의 이른바 ‘짬짜미·셀프 상장’ 행태를 맹비난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가 발행한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자신이 투자한 업비트에 상장하려는 시도와 업비트가 투자형식으로 매입·보유한 암호화페 루나(LUNA)를 자체 플랫폼에 상장한 것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태가 이해상충 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업비트가 편법 상장으로 시세차익을 이어나갈 위험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업비트는 자전거래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기업임에도 자신의 투자사인 카카오의 자체 암호화폐 클레이를 국내에 상장시키려 하고, 심지어 업비트는 자회사(두나무앤파트너스)를 동원해 루나라는 암호화폐 2000만개를 매입해 셀프상장 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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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의원은 “카카오 클레이의 경우 업비트의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통해 먼저 상장한 부분도 석연찮을 뿐만 아니라, 업비트 역시 자체 공지를 통해 3개월 동안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라는 자의적인 기간 설정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반대로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26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인지, 투자관계회사로부터 사실상 매입한 루나를 통해 결국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건전한 거래질서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카오나 업비트의 이런 상장 수법은 특금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경우”라면서 “상장을 한 거래소가 바로 허수주문, 자전거래 등으로 형사재판 중인 업비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초단기간에 대형거래소로 외형을 키운 업비트의 경우 회사 설립 초기부터 ▲254조원의 허수주문 ▲4조2000억원의 가장거래 ▲1491억원의 비트코인 사기 행각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각별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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