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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구조조정, 계약환매가 현실적 대안"
김현동 기자
2019.10.08 13:23:24
"부분 계약이전 허용돼야"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8일 11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저금리와 신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에 따른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으로 계약환매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8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6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 주제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계약이전은 소비자보호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계약환매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보험부채 구조조정 사례로 대만 알리안츠생명의 대만 중국생명으로의 계약이전을 들었다. 대만 알리안츠생명은 2018년 5월 4% 이상의 고금리 계약 7만8000건(약 1조300억원)을 대만 중국생명으로 이전해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됐다. 중국생명은 계약이전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2.6%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고금리 조건 외 알리안츠생명과 중국생명 간의 이전 과정에서 가입자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실장은 기존 계약의 해지 이후 환매가 현실적으로 가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벨기에 보험회사인 악사(AXA)와 Ethias는 기존 고금리 종신보증계약에 대해 해지환급금에 10~25%의 프리미엄(약 70억유로)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환매했다. 이를 통해 고금리 부채를 축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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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환매 외에 계약의 부분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이전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는 형태로만 가능하다. 계약의 일부만 떼어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약조건 변경도 불허된다.


이와 관련해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자산 및 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고, 현재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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