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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홀딩컴퍼니 원영식 회장, 주가조작 혐의 '무죄'
류석 기자
2019.10.08 14:06:01
서울고법 형사5부 "허위공시 등 공모 인정 안돼"

[딜사이트 류석 기자]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원영식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었다. 


원 회장은 투자 회사인 W홀딩컴퍼니를 경영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다. 코스닥 상장사 초록뱀, 아이오케이 등에서도 투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회장이 허위 공시 등과 관련해 회사 측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 회장 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의 전 최대주주인 장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세 사람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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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 신모씨, 전 전무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은 신씨와 김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황우석 효과'로 일컬을 수 있는 증권시장 내 기대심리를 이용해 황우석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4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먼저 공표하거나, 두 회사가 공동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공동사업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부실로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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