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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창투, 특수관계인 투자 무더기 적발
류석 기자
2019.10.16 13:57:26
베인앤컴퍼니 상무 출신 홍모씨 관련 벤처기업, 투자금 회수 시정명령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0일 11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석 기자] 새한창업투자(이하 새한창투)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법규 위반으로 여러 건의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망신살을 샀다. 운용조합의 특수관계인이 주요주주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건이 최근 중기부의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것. 새한창투는 약 15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다시 회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새한창투는 최근 중기부로부터 2017년과 2018년 약 세 곳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건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로 적발됐다. 시정명령에 따라 새한창투는 내년 3월 중순까지 약 15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벤처기업은 세 곳이다. 새한창투는 본계정 자금을 활용해 2017년 A사에 100억원, 2018년 B사에 2억 8000만원, C사에 50억원을 투자했다. 


새한창투가 운용하고 있는 벤처조합의 출자자(LP) 혹은 운용인력과 앞선 세 곳의 업체에 주요주주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사가 특수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인물은 베인앤컴퍼니 상무 출신의 홍모씨다. 현재 홍모 전 상무는 A사와 B사에서 주요주주이자 이사를, C사에서는 감사를 맡고 있다. 재계 거물급 인사의 사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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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투자 행위 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창업지원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 위반에 따른 것이다. 새한창투가 이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법규 위반으로 경고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창업투자회사가 최종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청문회를 개최해 등록 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조정기간을 거쳐 등록을 최종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한창투는 1989년 설립된 국내 1세대 벤처캐피탈이다. 벤처조합도 운용하고 있지만 주로 자체자금을 활용해 벤처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벤처조합 운용자산 규모는 878억원이다. 이마저도 자체자금 출자 비율이 60%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새한창투는 미국계 벤처캐피탈인 알토스벤처스와 크래프톤, 쿠팡, 비바리퍼블리카 등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이정우 새한창투 대표와 한킴(한국명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는 스탠퍼드대 동문으로 알려졌다. 


새한창투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이정우 대표다. 1965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 대표는 새한창투 지분 76.1%를 보유하고 있는 새한인베스트먼트를 지배하고 있다. 그는 새한창투 지분 12%도 보유 중이다. 직원 수는 이 대표와 함께 안택영 심사역, 이정환 심사역, 이준택 관리직원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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