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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중 키코 분조위 상정
김경렬 기자
2019.10.16 09:44:14
안건 상정 후 일주일 내 은행에 통보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0일 16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키코(KIKO) 피해 분쟁조정 안건이 이달 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키코 피해기업 4곳과 은행 6곳이 상당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하면서 금감원의 조치에 업계 관심도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이 은행 6곳(기업이 신한은행·산업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씨티은행·대구은행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키코 피해 분쟁조정 안건을 이르면 이달 국정감사 직후 분조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 결과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일 정해지고 일주일 내 은행에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소멸시효 이슈가 있어 은행에 설명해서 입장 간격은 좁혀졌다고 보고 있다. 키코 배상비율이나 배상 여부는 개별 사안으로 판단돼 정해진다"라면서도 "다만 은행에서도 분조위의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입장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분조위 안건은 올 상반기 상정될 것으로 기대됐다가, 휴가시즌을 거쳐 8월 하순, 국감 이후까지 연기된 상태다. 이 기간 청와대 개각, 검찰총장, 금융위원장 교체 등 정부 인사 변화에도 선뜻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기존 대법원 판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법률 시효가 끝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 분쟁을 신청한 4개 기업 총 피해액은 1688억원으로 기본 배상비율(20~30%) 판결이 난다면 약 320억원 이상을 은행에서 배상해야 한다. 이때 배상비율은 업체별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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