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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사익편취 청정지대...구지은의 결단
최보람 기자
2019.10.11 09:40:59
⑩자회사 합병과 자생력 확보로 그룹 의존물량 줄여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0일 15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 하지만 김상조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조성욱 위원장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 중견기업들의 내부거래 실태와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아워홈은 대기업 급식업체 중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가장 거리가 먼 곳으로 꼽힌다.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섰던 2010년대 초중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계열사를 흡수합병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논란을 해소한 영향이다.


아워홈의 매출·매입 구조를 보면 비(非) 계열사 향 거래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아워홈 감사보고서 상 지난해 이 회사가 계열사를 상대로 올린 매출은 115억원으로 총매출대비 비중은 0.7%에 그친다. 아워홈이 계열사에 안긴 매출도 매출원가(1조3541억원)의 4.2%로 낮은 수준이었다.


아워홈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0년대 초반과 대비해 크게 개선된 상태다.


2012년 아워홈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보면 아워홈의 계열사 상대 매출 비중은 1.8%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지만 계열사에 매입비용 등으로 안긴 돈은 매출원가의 10.4%로 높았다. 이는 과거 자회사였던 레드앤그린푸드와 비에스시스템 등 식자재를 공급하는 자회사에 일감을 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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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중 레드앤그린푸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뺏고 있다는 비판 외에도 함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논란을 키운 곳이다. 구지은 당시 아워홈 전무가 지분 35%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일감몰아주기를 발판삼아 승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배당을 통해 오너 개인에 이익을 가져다 줄 여지도 상존한 탓이었다.


이에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는 아워홈에서 전무, 부사장을 지냈던 2013년과 2015년에 레드앤그린푸드와 비에스시스템을 아워홈에 각각 흡수합병 시키며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잠재웠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시행에 앞선 빠른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아워홈과 레드앤그린푸드의 합병비율은 1대 0.1576에 불과해 구지은 대표가 취한 이득은 아워홈에 대한 개인 지분율이 20.01%에서 20.67%로 0.66% 상승한 정도였다.


아워홈이 일감몰아주기 ‘청정지대’로 꼽힌 데는 자생력 확보 노력도 한몫했다.


아워홈은 LG그룹에 속했을 땐 주로 그룹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했지만 2000년에 계열분리를 한 이후 외부고객사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아워홈이 LG·LS그룹 등 방계그룹을 통해 올린 매출 비중은 20% 수준으로 삼성그룹 급식을 도맡은 삼성웰스토리가 매출의 39.2%를 그룹사를 통해 벌어들인 것과 대비된다. 아워홈이 국내 급식업체 1위가 된 배경에는 ‘형제’들의 도움보다는 자생 노력이 뒷받침 된 셈이다.


아워홈은 단체급식 외에도 생수와 간편식(HMR) 사업도 확장 중이어서 향후 내부거래 비율이 상승할 여지도 적은 편이다. 현재 아워홈의 비(非)급식사업에서의 매출 비중은 20% 초반이며 관련 매출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워홈 관계자는 “계열분리 이후 외부고객사 확보에 노력했다”며 “방계그룹향 매출 비중은 20% 수준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워홈은 자회사 합병, 외부고객사 확대 덕에 당국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움직임에도 느긋한 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부거래(특수관계자 거래)의 기준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에 한정된다. 작년 말 기준 아워홈의 자산규모는 1조329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오르기엔 한참 부족하다. 규제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 되더라도 방계그룹향 매출은 공정거래법 상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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