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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허위·과장광고, 거래소 책임 없나?
조아라 기자
2019.10.14 09:56:00
"중개소에 가까운 운영"...제3의 독립·전문화된 상장심사기관 필요성 제기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1일 10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나무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코인소개 하단에 명시된 면책 문구다. 


업비트 상장은 시장에서 최대 호재로 여겨진다. 이른바 이를 두고 속칭 ‘상장빨’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화인 전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학장은 "투자자들은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규모와 영향력을 신뢰한다. 그것을 전제하고 업비트가 공지하는 내용에 대해 당연히 사실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국내 7대 거래소 중 코인소개 면책을 고지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면책고지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심사 의무·정도 불명확


블록체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대부분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이 비교적 낮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허위·과장성 정보'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실무적 한계를 강조했다. 반면 일반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검증된 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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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요구되는 심사 의무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도 눈여겨 볼만하다. 적정한 상장 심사를 거친 내용이 이후에 허위·과장된 정황이 드러난 경우 거래소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어느 정도의 조사 의무를 져야하는 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적정한 심사 기준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심사 의무 기준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코인 정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현실적·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이 결정됐다는 것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성이나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소한 허위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암호화폐 거래소, 고의·중과실로 허위·과장성 정보 고지하면 다툼소지 


전문가들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장심사를 게을리 했거나, 허위·과장성 정보를 알린 경우 책임질 여지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거래소가 자사 플랫폼에 상장한 암호화폐의 허위·과장 정보 고지에 적극 가담했거나 ▲최소한의 상장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상장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별다른 검증없이 홈페이지에 안내·공지한 경우 등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코인 정보에 대한 면책을 고지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대표 변호사는 "추후 공지사항이나 단체 SNS 대화방, 유튜브, 언론 등에 의해 정보가 퍼지고 기망으로 인정될 경우 면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이 투자자에게 불완전상품을 판매한 'DLS·DLF 사태'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했다. 투자자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혹은 선택을 강요 내지 유인했는지를 기준으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내용만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 때문에 고지한 내용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단순히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 그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공시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장심사의 엄격성과 공개된 정보의 사실 보장성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폐 중개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자체 플랫폼에 상장한 코인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할 경우, 거래소에 미치지 못하는 중개소 역할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업계, 법제도 필요성 주장..."거래소 의지보다 독립 기관 필요"


업계에서는 ▲독립·공인된 암호화폐 심사·상장 주체가 없는 점 ▲통일된 상장 기준이 없는 점 ▲상장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시장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비트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상장 전 스크리닝과 상장 후 관리를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는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 및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육성에 있어 정확한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의지보다 독립된 외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빗썸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의무이자 가장 큰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의 개별적인 정책 마련과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독립된 제3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상장과 관련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침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도 향후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정보를 검증·고지해야 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암호화폐 금융분야를 조사하는 변호사는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봤을 때 홈페이지에 허위·과장성 정보를 올리는 것은 매매유인을 목적으로한 시세조정행위나 부정거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앞으로 SEC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증권형으로 분류되고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받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향후 규제가 이뤄진다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및 공시의무 절차만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해외사례들을 참고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에 맞는 심사 및 공시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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