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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임원 겸직보고 위반·4억 금융사고 공시누락
김현동 기자
2019.10.14 18:09:08
부문검사 결과, CRO 평가기준도 불철저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4일 18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AIA생명이 임원 겸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금융사고를 즉시 공시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제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의 AIA생명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AIA생명은 2017년 4월28일부터 2018년 12월14일까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했던 임원의 겸직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AIA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6명을 기망하여 총 4억2200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2017년 6월2일, 2017년 7월28일, 2018년 1월26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그렇지만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한 즉각 공시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보험업법 등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 방법은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해당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즉시 공시하도록 했다(보험업법 제12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 참고).


이와함께 AIA생명은 위험관리책임자(CRO)에 대한 보수 지급과 평가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2016년 성과보수를 2017년 3월21일 지급하면서 세후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해 보수를 지급했다. 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맞는 적정한 평가기준 대신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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