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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14.3억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김현동 기자
2019.10.14 19:11:04
과태료 1750만원·임직원 주의 제재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4일 18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교보생명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17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총 14억3000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가 발생해 같은해 8월3일 금융감독원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그럼에도 보험협회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관련 사실을 즉시 공시하지 않았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고 발생시에 즉시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해당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2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 참고).


교보생명이 금융사고를 인지하여 금감원에 최초 보고한 2017년 8월3일 사고 피해금액은 7억200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12월29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은 총 14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교보생명에 대해 과태료 1750만원, 관련 임직원 1명에게는 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해당 금융사고는 보험모집인의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유사수신행위"라며 "회사의 과실 여부 등이 파악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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