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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비트, 비정상거래 의심돼도 페이백 지급해야”
조아라 기자
2019.10.15 10:48:16
1심 재판부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무효 없이 수수료 취득"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5일 10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비정상거래로 의심되는 투자자에게도 페이백 이벤트 해택으로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가 업비트를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약 1억2800만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A씨에게 인도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업비트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20%를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기간동안 A씨는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로 약 6억4300만여만원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이상 거래자로 여겨져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아울러 A씨는 사전 통보 없이 계정이 차단됐다.


당시 업비트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비정상거래를 하는 19개 계정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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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대해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비트 측은 A씨의 계정을 정지한 이후 A씨로부터 ‘계정 잔고가 변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며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A씨의 동의서 내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벤트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비트가 A씨 거래를 무효로 하지 않고 수수료를 취득한 점을 들며, A씨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썼더라도 페이백 의무는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동화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했다 하더라도 A씨 거래를 무효화해 그에게 거래수수료 전체를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수수료의 발생 및 취득 그 자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거래수수료를 유효하게 취득한 이상 이벤트에서 정한 수수료 20% 반환 의무는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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