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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푸르덴셜생명, 금융지배구조법 위반 '과태료'
김현동 기자
2019.10.15 15:53:17
임원 선임 즉시 보고·공시 위반…AIA생명은 겸직 보고도 위반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5일 15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AIA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 선임에 따른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AIA생명은 임원의 겸직 관련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AIA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AIA생명은 2018년 3월21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선임했으나 선임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도 공시하지도 않았다. 2018년 6월13일에는 대면채널본부 총괄 임원으로 김대일 대면채널본부장을 재선임하고, 같은 해 6월20일 이상돈 계리본부장을 선임했으나 이를 8월17일에서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했다. 2018년 5월1일 재선임된 최상용 PA운영지원부문장도 8월17일에 보고·공시했다. 2018년 8월1일 선임된 김태각 영남사업단장 역시 8월17일에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할 경우 선임일(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 선임과 해임에 대한 즉시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조 제2항 참고).


푸르덴셜생명도 임원 선임에 대한 즉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푸르덴셜생명은 2016년 10월5일 당시 LP프로스펙팅개발본부 담당 임원으로 황성호 상무를 선임했으나 이를 10월18일에서야 보고했다. 2017년에는 GA본부 담당 오승원 상무가 그해 5월31일 사임한 사실을 7월4일에서야 보고했다. 2018년에는 3월19일 구본흥 LP영업교육본부 담당 이사를 선임했으나 이를 3월29일에 보고하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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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은 임원 선임과 해임에 대한 즉시 보고·공시 의무 외에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AIA생명은 2017년 4월28일부터 2018년 12월14일까지 임원의 겸직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겸직 승인과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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