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
'옥상옥' 두라푸드, 계열매출로 몸집 '쑥쑥'
전세진 기자
2019.10.17 17:08:15
⑫크라운해태홀딩스 최대주주…내부거래 비중 99% 육박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7일 08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 하지만 김상조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조성욱 위원장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 중견기업들의 내부거래 실태와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크라운해태그룹의 '두라푸드'는 윤석빈 사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가 지분 전량을 소유한 일종의 개인회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두라푸드가 크라운해태홀딩스(지주사)의 최대주주란 점이다. 대부분 기업들의 경우 오너가가 지주사의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그룹을 지배하는 반면, 크라운해태그룹은 지주사 위 오너일가의 개인회사가 위치한 '옥상옥' 구조를 띄고 있다. 


지난해 두라푸드의 매출액 중 계열매출 비중은 99.1%를 달했다. 그룹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이라 이같은 내부거래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덕분에 두라푸드는 그룹 최상위에서 크라운해태 전 계열사를 지배하며, 내부거래로 몸집을 나날이 불리고 있다. 


두라푸드는 1989년에 ㈜우전이라는 상호로 처음 설립됐다.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임에도 1990년대엔 별다른 두각을 보이지 않았다. 2000년 크라운제과의 주요주주(지분5.51%)로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크라운제과그룹은 2005년 해태제과를 인수하고, 2009년 두라푸드에 해태제과의 핵심사업인 연양갱 생산부분을 맡겼다. 

관련기사 more

이때부터 두라푸드는 급속히 몸집을 불렸다. 2009년 당시 40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10년 83억원으로 109.4% 늘어났다. 그후로도 크라운소베니아·훼미리산업 흡수합병, 해태제과의 웨하스 사업부분을 넘겨받는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는 이어져 작년엔 18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0년동안 몸집을 4.6배나 불린 셈이다. 


문제는 두라푸드의 이같은 고성장의 비결이 오로지 '내부 일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지난 5년동안 두라푸드의 특수관계자향 매출(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91.7% ▲2015년 96.9% ▲2016년 98.7% ▲2017년 98.9% ▲2018년 99.1%로 해마다 늘어왔다.


계열매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연양갱이다. 두라푸드는 연양갱을 생산해 해태, 크라운제과에 각각 판매하는 안정적인 가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 8%를 기록, 식품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5%)을 크게 상회했다. 


두라푸드에 일감 몰아주기가 집중된 이유는 이 회사가 윤석빈 사장의 오너3세 승계구도 확립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두라푸드는 2016년 크라운해태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윤영달 회장의 크라운제과 지분을 사들여 크라운제과의 최대주주가 된 바 있다. 이후 크라운해태홀딩스가 유상증자에 나서자, 두라푸드는 크라운제과 지분을 공개매수 물량으로 내놓고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신주와 교환하면서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최대주주(현재 36.13%)가 됐다. 


현재 윤 사장의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은 4.57%이나, 두라푸드의 오너가 지분과 합치면 40%를 넘어선다. 윤 사장은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지분을 갖지 않아도 개인회사를 통해서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정점에 올라선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선 향후에도 크라운해태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두라푸드의 덩치를 계속 키워나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사장의 크라운해태홀딩스 보유지분이 적은만큼, 승계재원 확보를 위해선 두라푸드의 몸값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시일내 이러한 크라운해태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중견기업의 감시 강화를 선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이 통과될 경우, 오너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물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두라푸드는 물론,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자회사 ㈜아트밸리(내부거래 비중 94.2%)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크라운해태그룹 관계자는 "연양갱은 크라운해태의 주력제품으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외부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입가격 등도 다른 업체와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등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고, 영업이익 자체가 크지 않아 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농협생명보험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 기업지배구조 포럼
Infographic News
메자닌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