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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톤, 17일 상장 앞서 '송사'..출발부터 '삐걱'
김세연 기자
2019.10.17 18:00:12
4년전 체결 컨설팅 약정 미이행 '주식인도 및 가압류' 피소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6일 17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코스닥 상장을 코 앞에 둔 핀테크 보안 솔루션기업 아톤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소송 규모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상장 직전 불거진 주식 청구 및 가압류 소송을 둘러싼 우려 탓에 향후 기업가치 제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종서 아톤 대표이사는 지난 9월 26일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인도 등의 청구소송에 피소됐다. 오는 17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악재가 겹친 것이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2015년 아톤(당시 에이티솔루션즈)은 시중 대형은행이 추진한 스마트 OTP 시범사업 참여를 앞두고 주식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따른 보통주 5000주을 인도하고 인센티브 조건에 따른 약정금액(1억6000만원 내외)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확정된 공모가(4만3000원)을 고려하면 피소 규모는 3억7500만원 가량이다.  


A씨측은 "당시 대형 은행사의 시범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작업과 관련해 아톤을 지원하면 아톤의 보통주 5000주와 공급계약 체결시 최대 4억원 규모의 성과보수를 컨설팅 용역비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며 "주식 지급은 공급계약 이후 30일이내 지급키로 확약서까지 주고받았지만 아톤이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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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톤은 A씨와 컨설팅 용역을 확약한 이후인 2017년 10월, B은행과 모바일 OTP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지난 8월까지 아톤과 김종서 대표에게 약속 내용의 이행을 촉구했지만 아톤측은 당초 약정과 달리 새로운 안을 A씨측에 제안했다. 추후 스톡옵션 지급이나 사외이사으로 채용한 후 해당 주식가치 만큼을 월급 형식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식이다.  


A씨는 "자의적 채용이나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자칫 법적 책임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자의적 채용이라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채무로 잡혀있는 용역비용의 해소를 위해 사외이사를 채용하고 역할을 넘어서는 규모의 급여를 지급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은 자칫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톤은 피소와 관련해 김종서 대표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회사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아톤 관계자는 "김종서 대표가 당시 지인간 상호 협의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호간 협의가 진행중이었고 상장준비로 경황이 없는 탓에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간 계약인 만큼 회사나 경영 상황과는 관련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1999년 설립된 아톤은 모바일금융관련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다. 국내 최초로 모바일 증권, 모바일 칩 뱅킹, 모바일 월렛 등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며 국내 주요 금융사의 핀테크 보안 솔루션을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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