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_늘봄학교(1)
법무부 "은행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 의무위반 소지"
김경렬 기자
2019.10.22 08:33:05
"금융기관 제1수익자·차주 제2수익자 담보신탁, 수탁자 이익향수"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7일 18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의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대해 신탁법 상의 수탁자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탁업자인 금융기관이 자신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은 차주 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금전(매출) 채권을 수탁받고 신탁재산의 1순위 수익자를 위 금융기관으로, 2순위 수익자를 다른 금융기관 또는 위탁자로 지정하는 신탁계약의 허용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허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무부의 답변은 신탁법에 규정된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신탁법(제36조)은 수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인 경우에는 신탁이익 향유를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동수익자 수탁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이 이익향유의 상황을 사전적·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신탁의 위반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신탁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인지, 다른 공동 수익자가 수탁자인 우선수익자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 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해서 공동수익자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공동수익자 간의 관계를 감안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제1수익자이고, 차주가 제2수익자인 담보신탁 계약에 대해 허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more
신한·하나銀, 부동산담보신탁 영업 위축될까 하나은행의 부동산 증여 솔루션 '生前 부동산관리신탁' 하나은행·카사코리아, 블록체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구축

법무부는 “차주가 담보로 신탁부동산을 제공하면서 2순위 수익자가 된 경우 금융기관은 1순위 수익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대출심사에서 고려된다면, 대부분의 차주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이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신탁부동산의 2순위 수익자가 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허의 근거를 들었다.


차주인 2순위 수익자가 1순위 수익자인 금융기관이 신탁 계약을 위반하는지, 신탁을 남용하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없는 만큼 공동수익자 수탁자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차주가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을 위반하는지 및 신탁을 남용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담보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담보부동산을 신탁한 후 채권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고객(위탁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된다. 신탁회사는 대출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다가 채무가 상환되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채권금융기관에게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위탁자에게 돌려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KB금융지주_늘봄학교(4)
Infographic News
업종별 회사채 발행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