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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현대건설 시공 입찰 제한 재고하겠다"
박지윤 기자
2019.10.17 18:30:44
박순자 위원장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 처분 과하다…사우디 3.3조 수주 무산될 위기"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7일 1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목동 빗물 펌프장 공사 인명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에게 대한 시공사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공사의 시공 및 감리회사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적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발생한 목동 신월 빗물 배수시설 공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장 안전 조치 위반으로 시공사 등에 공공공사 사업 참가 제한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서울시와 양천구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수문 관리업무는 서울시가 양천구청에 위임했는데 사고 현장에는 구청 공무원이 없었다"며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라는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서울시가 시공사 등에 공공분야 시공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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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공사 등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으면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고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조사,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이 밝혀진 후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박원순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해당 시공사(현대건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조3000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번 처분으로 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는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해외 건설 공사 수주 활동에 자유롭게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목동 빗물 펌프장 공사같은 안전관리 미흡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대한 일벌백계하는 처분을 내려왔다”며 “시공사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친인척인 채용합격자 수는 112명이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192명으로 80명이 늘어났다"며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친인척 관계 채용자 숫자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오히려 특별한 비리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친인척 관련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감사하다"며 "친인척 관련 채용비리는 단 2건으로 모두 외주 위탁회사에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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