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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그룹 계열 바로저축銀, 대출심사 부실 '기관주의'
김현동 기자
2019.10.21 08:42:31
대출금 66% 부실화, 채무상환능력 확인없이 대출실행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8일 1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신안그룹 계열 바로저축은행이 대출 부당 취급으로 법인과 임직원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대출금의 66%가 부실화되는 등 대출 심사를 엉터리로 진행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바로저축은행에 대출 부당 취급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관련 임원에게는 중징계인 문책(상당) 1건, 주의 1건, 주의(상당) 1건 등을 통보했고 직원에게도 중징계인 감봉 1건과 주의(상당) 3건의 제재 조치를 알렸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바로저축은행은 2013년 6월26일부터 2015년 12월9일 중 4개 법인차주와 88명의 개인차주에 대하여 총 228억 32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등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과 심사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2018년 8월8일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액 중 151억 48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고 44억 5000만원이 고정화되었다.


먼저 2013년 8월12일 A 법인 차주에 대해 경기도 소재 토지낙찰대금 등의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85억원을 취급하면서 유효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8개 저축은행의 1순위 대출금액이 총 150억원, 채권최고액 195억원에 달했다. 차주는 2012년 4월12일 신설된 법인으로 2012년말 총자산이 5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관할 행정청의 해당 토지에 대한 물류부지 개발 인허가 여부에 대한 합리적 근거없이 인허가 완료시 높은 시세가 형성될 수 있고, 분양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하다는 평가로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2순위 담보만으로 대출을 취급해 85억원 전액 부실을 초래했다.


2013년 10월31일에는 B 법인 차주에게 5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이미 바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던 자임에도 대출회수가 가능하다고 쉽게 판단하는 등 47억41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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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26일부터 2015년 12월9일에는 C 법인 차주에 대하여 공장 등의 경락잔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3차례 총 54억 5700만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 운영계획과 자금상환계획 등을 징구하지 않았다. 또한 2014년 7월10일 대출연장 및 추가대출시에는 공장의 운영이 전면 중지된 상태임을 현장답사 결과 확인하였음에도 C 법인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연장해주는 등 대출심사업무를 소홀히 해 44억5000만원이 고정화되었다.


2013년 8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에는 88명의 개인차주와 법인차주 D에 대하여 자동차구입자금대출(굿드라이브론) 총 33억 75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19억 700만원의 부실이 일어났다.


지난 1972년 설립된 바로저축은행은 지난 4월 사명을 신안저축은행에서 변경했다. 바로저축은행의 주요주주는 2018년 12월말 기준 ㈜신안, ㈜그린씨앤에프대부, 박순석, 박훈, 신안캐피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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