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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지캐시 “상장폐지 취소해달라”
김가영 기자
2019.10.18 16:50:38
다크코인 트래블룰 준법여부 재심사 요청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8일 16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안 발표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다크코인이 해명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대시(DASH)와 지캐시(ZEC)는 거래소측에 상장폐지 재심사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코인의 특성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추적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크코인은 암호화폐 송금과 관련된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운 익명성 코인을 말한다. 각종 범죄와 자금세탁, 테러자금 모집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FATF가 암호화폐에 거래에도 트래블룰(travel rule)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하자 구조적으로 트래블룰 적용이 어려운 다크코인 거래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트래블룰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보내는 송금인과 이를 받는 수신자 등 거래 당사자 정보를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서비스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관계 당국이 요청하면 거래소는 거래 당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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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는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30일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당시 업비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며 “암호화 자산을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FATF의 합의를 존중하여, 업비트는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암호화폐에 대한 점진적인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비트에 이어 또 다른 거래소인 오케이이엑스 코리아 또한 지난달 모네로, 대시, 지캐시, 호라이즌(ZEN), 슈퍼비트코인(SBTC)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일 다시 공지를 내고 10일부터 모네로, 호라이즌, 슈퍼비트를 상장폐지 하지만, 대시와 지캐시 2개의 상장폐지는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두 코인이 트래블룰 준법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 대시·지캐시, “비트코인은 큰 차이 없어...익명성 선택 가능”


대시와 지캐시 재단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소명자료를 보내고 당사 코인이 트래블룰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캐시에 따르면 “지캐시는 발신자와 수신자, 액수까지 트랜잭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는 투명한 주소와,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화된 주소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송시 둘 중 사용자가 원하는 주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익명화된 주소를 선택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자가 볼 수 있는 키(Key)를 생성해 제3자가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캐시는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기록 보관, 의심스러운 트랜잭션 보고,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필요한 발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FATF가 권장하는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CFT) 조치와 호환되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대시도 지캐시의 입장과 비슷하다. 대시는 “대시의 개인정보 보호기술인 코인조인(Coinjoin)은 프라이버시 기능을 향상시킨 지갑을 제공할 뿐, 완전한 익명성을 제공할 수 없다”라며 “또 이 지갑은 모바일이 아닌 데스크톱에서만 지원된다. 대시는 비트코인 코드에서 하드포크 된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동일한 규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케이이엑스 코리아는 상장폐지를 보류하며 사유에 대해 “대시와 지캐시 재단 측으로부터 거래 지원 종료 및 FATF 권고안 상의 ‘트래블룰’ 준법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 받았다”라며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거래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케이이엑스 코리아는 아직까지 대시와 지캐시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업비트는 이러한 특성과 상관없이 다크코인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는 일괄적으로 상장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다크코인 상장폐지를 알리며 “거래 지원 종료 대상이 된 프로젝트 중에는 익명성 기능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또한 존재한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외부 네트워크에서의 자금세탁 및 유입 가능성까지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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