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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리브라 등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기준 적용해야"
조아라 기자
2019.10.21 10:42:08
13~18일까지 프랑스 파리서 총회열어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1일 10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페이스북이 발행할 예정인 리브라(Libra)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도 FATF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도 채택했다. 


FATF는 회원국이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거나 경제 제재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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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2014년 가상자산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암호화폐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유용 위험성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0월 FATF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2월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회원국들은 2020년 6월까지 권고안을 입법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내 금융당국도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발의안 등 총 4건이다. 관련법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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