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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신 브랜드 ‘코아루’,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
김진후 기자
2019.10.22 09:26:26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법률 위반 소지 검토할 것”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1일 18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한국토지신탁의 ‘코아루’ 브랜드가 주택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공기업 시절 아파트 브랜드인 ‘코아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아루는 한토신이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이던 2002년에 출시한 공공기관 브랜드다. 이후 한국토지신탁이 민영화돼 공기업에서 해제됐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코아루를 공기업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한국토지신탁의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사진=팍스넷뉴스 김진후 기자.

LH 관계자는 "한토신은 1996년 한국토지공사가 출자해 세운 공기업이었지만 2009년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한 후 2010년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자회사 지위를 잃었다"며 "영위 중인 ‘코아루’ 브랜드는 2002년 한국토지공사 시절 만들어져 공사 통합 전 출시한 브랜드"라고 말했다.


이후삼 의원은 “아직도 많은 수요자가 코아루를 공기업이 만든 아파트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0년 공기업에서 해제된 이후부터 하자 민원이 늘어나 현재 공급량의 70% 이상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신탁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분양했으니 하자보수 책임은 해당 법인에 있다고 주장했다”며 “반면 분양 당시 홍보책자에는 시행사로 한국토지신탁을 명시해 주택도시기금법,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10년도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이전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이런 경우 법인명과 브랜드의 유사 명칭을 사용 금지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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