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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4억 금융사고 발생
김현동 기자
2019.10.23 09:00:28
미취급 투자상품 권유·동의없이 보험계약대출 신청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2일 19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설계사(LP)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고 고객 동의없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의 LP는 지난 5월 고객에게 푸르덴셜생명에서 취급하지 않는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했다. 투자상품 권유와 고객 동의 없는 보험계약 대출 신청으로 발생한 손실금액은 4억800만원이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18일 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해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 예상금액을 보고했다.


푸르덴셜생명은 "보고 내용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근거로 기술한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면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설계사에게는) 내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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