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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6조 회계위반…증선위 제재
이상균 기자
2019.10.23 11:05:48
삼성SDS 주식 과대계상…당기순익→당기손실 정정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3일 11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 8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분석했다.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까지만 해도 25만원이 넘던 삼성SDS 주가는 1년 뒤 12만3500원으로 하락했다. 2018년 1월 20만원대를 다시 회복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해 현재는 18만원대에 머물러 있다.


삼성SDS 주가 하락을 회계상 반영하지 않으면서 삼성물산은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삼성물산은 지난달 20일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다. 1분기 연결기준 1855억원 당기순이익에서 1조25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정정했다. 2분기는 3331억원 순이익에서 9041억원 순손실로, 3분기는 4916억원 순이익에서 7456억원 순손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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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위반에 고의성은 없지만 위반 금액이 크고 위법행위를 정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바뀐다는 점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당시 재무 담당 임원이자 현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을 건의했다. 


증선위는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치 수준을 1단계 경감시켰다. 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했고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4개월로 줄였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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