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신청 인용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확정…고령·치매 사유로 17일 형집행정지 신청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3일 11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롯데그룹 일가 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원대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7일 고령과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등이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살핀 결과, 고령 및 말기치매 등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이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이번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하여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 명예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식 섭취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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