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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5년 전 합의'
정혜인 기자
2019.10.23 16:26:41
SK이노 "부제소 합의 파기" vs. LG화학 "합의 때와 같은 특허 아니다"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3일 16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5년 전 맺은 '특허 합의'가 다시 배터리 전쟁의 중심에 섰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5년 전 분리막 특허에 대해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고는 최근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화학은 합의했던 특허와 전혀 다른 특허이기 때문에 파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2차 소송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차 소송은 LG화학이 지난 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이다. 


5년 전인 2014년, 두 회사는 'KR 775310(이하 KR 310)' 특허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다, 해당 특허에 대해 10년 간 국내외에서 재판을 청구해 서로 다투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번 미국에 제소한 특허가 국내 특허 KR 310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US 7662517, 이하 US 517)와 2건의 후속 특허(US 7638241, US 7709152)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소장에 '한국 특허 KR 310은 US 517과 일치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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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격했다. SK이노베이션의 'US 517이 KR 310과 일치한다'는 해석에 대해 LG화학은 "패밀리 특허의 경우 하나의 특허와 연계된 특허들을 나열할 때 해당단어(Correpond to, 대응하다)를 쓴다"며 "이 문구가 완벽히 같은 특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5년 전 합의서 그 어디에도 KR 310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며 "KR 310과 미국 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제기한 '2차 특허소송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빠르면 6개월 내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전쟁은 내년 10월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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