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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내부거래 봐주겠다는데…콧방귀 뀌는 재계
류세나 기자
2019.10.23 17:16:28
업계, 거래 전무한데 제외 '탁상행정'…긴급성 요건 해제후 조치에 관심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3일 17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 수출제재로 인한 내부거래 건을 사익편취 예외조항으로 보겠다고 밝혔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와 온도차가 뚜렷하다.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한 땜질식 정책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 공정위, 사익편취 심사기준 손질…예외 조항 명문화 


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현장을 찾은 기업인들에게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계열사와 진행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거래는 내부거래 제재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가 내부거래에 따른 사익편취 예외조항 중 하나인 '긴급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공정위는 사익편취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중인데, 이 과정에서 적용제외 사례에 대한 세분화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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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보는 내부거래 예외조건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이다. 


제품 특성상 계열사의 부품과 소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거나, 기존 공정과 연계되는 공정을 기존 용역 수행자가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이 '효율성'에 해당하고, '보안성'은 시장에 보급되지 않은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신제품 운송 등 거래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사례 등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 건을 포괄한 '긴급성'은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 조치, 위해 우려 제품의 수거, 긴급전산사고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 같은 조건들은 사회통념상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 '당근 빠진 당근책'…현상 단면만 본 탁상행정 지적


공정위 방침에 정작 관련 기업들을 포함한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의 대체제나 대체거래선이 없다. 제재 대상에 오를 만한 수준의 내부거래 자체가 일어날리 만무하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내부거래 제외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문화하는 등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긴급성 요건이 해소된 이후의 문제를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재·부품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최적의 품질의 제품을 완성했는데, 해당 시점에 긴급성 요소가 사라졌으니 내부거래 제재대상이라고 재평가하면 이에 따른 리스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현상의 단면만 살핀 생색내기용 정책의 전형"이라고 힐난했다. 


B사 관계자 또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내부거래가 발생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만큼 효용을 논하긴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긴급성 요건 해제 이후 또 다른 예외조항인 효율성에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견해들도 나온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효율성 조항 적합사항으로 판단할지 여부다. 


C사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계열사와 거래하는 목적의 대부분은 오너일가에 사익을 돌려주려는 것이 아닌 기업 효율성 차원"이라며 "이미 이러한 목적은 용인되지 않은 채 내부규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소재·부품 기술 내재화를 시키더라도 긴급성 해소 이후 효율성을 이유로 내부거래에서 빠질 것으로 낙관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용역연구를 통해 사익편취 심사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여기에 '부당한 내부거래' 기준 등에 대한 추가 연구와 함께 각계 의견을 수렴,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특정 공정에 최적화된 소재·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큰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긴급성 요건 하나로만 접근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규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거래량을 갑자기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결국 지분을 해소하거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 기업이 안게 될 리스크는 결코 적지 않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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