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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한국투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받아
김진후 기자
2019.10.23 18:32:38
금융위 의결…신탁사 14개사로 늘어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3일 18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부동산신탁사가 기존 12개에서 14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신청안을 의결했다. 이들 신탁사는 지난 8월 23일 본인가를 신청했다. 


신영알이티는 신영증권이 최대주주인 신탁사로,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인 한국투자부동산 역시 인가를 받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한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가에 차입형 토지신탁과 관련한 조건을 내걸었다. 해당 신탁사들은 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제한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강도에 따라 ▲기관 경고는 조치 후 6개월간 ▲일부영업정지는 영업정지 해제일로부터 1년간 ▲전부영업정지는 영업정지 해제일로부터 2년간이다.


국내 부동산신탁사는 대신자산신탁을 포함해 기존 12개사에서 총 14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총 12개사가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중 대신자산신탁, 신영알이티, 한국투자부동산이 올해 3월 예비인가를 통과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월 본인가를 받고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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