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신라젠이 문은상 대표로부터 7만5000주(23일 종가 기준 약 14억원)를 무상증여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 임원과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문 대표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주식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23일 주식인도청구의 소와 관련한 주식 인도를 위해 문은상 대표로부터 7만5000주를 무상증여받았다.
이는 전 임원인 민 모 전무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민 전무는 지난 반기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취소했던 4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분 7만5000주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임원은 2017년 11월 임기만료로 사임했으며, 2018년 4월 사측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기취소했던 5차 스톡옵션 부여분도 행사 권한이 되살아났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5차 부여자는 지난 반기에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81만2223주(약 157억원)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라젠이 피소된 주식인도청구 소송은 총 4건이다. 전 임원인 윤 모 이사, 황 전 대표 등 전 임원들은 회사가 취소한 스톡옵션 부여분 112만5000주(약 217억원)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4차와 5차 스톡옵션 부여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15만원대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2만원대로 떨어지면서 주식 교환가치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4차와 5차 부여자가 15만원대에서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주식 가치는 1330억원에 달한다. 현재 주가 2만원대로 계산하면 주식 가치는 171억원으로 1160억원가량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다. 4차와 5차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인도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5만원에 팔 수 있던 주식을 2만원에 부여하면 등가교환이 될 수 없다"며 "주식을 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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