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대마 밀반입 협의로 구속기소된 CJ그룹 3세 이선호 씨가 부친인 이재현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를 전격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한만호·류용호 변호사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의 변호를 맡았다. 앞서 선임됐던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들은 사임했다.
이 씨 변호인단 중 류용호 변호사는 CJ그룹과 인연이 깊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4년 상고심을 준비할 당시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 외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2014년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형량은 3년으로 감형됐다.
류용호 변호사는 이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당시 법조계는 류 변호사 선임에 대해 상고심 주심을 맡은 김창석 대법관과의 관계 때문일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류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대법관과 함께 여러 재판에 참여했었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류용호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변호인단 선임은 이선호 부장의 개인 사안"이라며 "변호인단을 어떻게 꾸렸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호 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이 씨 재판은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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