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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구속 갈림길…파기환송심 앞두고 초긴장
류세나 기자
2019.10.25 08:47:43
'마필·영재센터' 뇌물죄 쟁점…총수부재 '시계제로' 촉각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4일 16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1년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2심 집행유예 선고 석방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오는 25일 다시 법정에 선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삼성그룹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총수 경영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미래 사업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로 통하던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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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말의 사용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고, 센터 지원금 역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고 판단,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2심 36억원에서 추가로 86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서도 대법관 세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하느냐가 형량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앞서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신동빈 롯데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 17일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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