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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일 만에 다시 법정 선 이재용 "심려 끼쳐 죄송"
류세나 기자
2019.10.25 10:07:30
'작량감경' 파기환송심 쟁점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5일 10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국정농단 사태로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인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재차 법정에 서게 된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후 법원으로 향했다. 


'뇌물인정 액수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26일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경영활동 계획은 무엇이냐', '실형가능성 이야기도 나온다' 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기는 작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627일 만의 일이다. 이날 법정에는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상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도 이 부회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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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로 통하던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 규모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다. 


이 부회장이 준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이기때문에 횡령으로 판단되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이 뇌물죄로 인정돼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지원센터 지원금까지 뇌물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86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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