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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실패…4분기 26억원 손상처리
최원석 기자
2019.10.25 10:45:43
순손실·결손금 규모 확대 불가피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5일 10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강스템바이오텍이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의 3상 실패로 자산화했던 연구개발비 26억원 전액을 손상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4분기에 적자 규모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24일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템 AD주'의 임상 3상 통계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퓨어스템 AD주는 중등도 이상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를 위한 바이오신약으로 강스템바이오텍이 2011년부터 개발했다. 국내 3상은 2017년 3월부터 시작해 2019년 6월 완료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해 퓨어스템 AD주의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처리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퓨어스템 AD주의 무형자산 장부가액은 약 26억원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르면 신약은 3상 개시 승인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강스템바이오텍이 퓨어스템 AD주의 3상을 실패하면서 자산으로 잡은 연구개발비 전액을 비용으로 털어내야 할 상황이다. 퓨어스템 AD주 3상을 손상처리하면 즉기 당기손익에 반영돼 26억원 규모 적자가 추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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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의 지난해 매출액은 92억원, 영업손실은 117억원, 순손실은 143억원이다. 순손실 적자폭이 커진다는 의미다. 결손금도 확대된다. 결손금은 올 상반기 624억원으로 2016년(233억원) 대비 2.7배가 늘어났으며, 4분기에 26억원 규모 추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강스템바이오텍은 추가 임상을 실시해 2년 내에 유효성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패한 기존 3상은 손상처리하고 추가 임상이 3상에 진입하면 다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로 인식할 수 있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4분기에 퓨어스템 AD주의 비용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7월 승인받은 아토피피부염 대상 반복투여 임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병용요법을 포함한 다양한 용법용량에 대한 임상시험을 통해 최적화된 유효성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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