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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유·무죄보다 양형 판단 집중
류세나 기자
2019.10.25 13:47:00
파기환송심 첫 공판 35분 만에 마무리…검찰 "승계작업이 쟁점"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5일 13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죄의 유·무죄보다 양형 중심의 변론을 펼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과 검찰은 약 35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재판 계획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결정한)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할 계획"이라며 "대법 판결에서 나온 혐의점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닌 양형 판단에 대해서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과 관련한 증인을 3명 정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무죄 판단보다 형량에 집중, 집행유예를 받아내 총수 공백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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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인정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 36억원과 더불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지원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승계와 관련한 부정청탁 부분에 주력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승계작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증거로 준비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이번 재판의 핵심은 말 세 필이 뇌물인지,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해 어떤 무리한 방법들이 동원됐는지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들을 이번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은 승계작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했다"면서 "부정한 청탁도 대법원이 포괄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 양형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두 차례의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22일 오후 2시5분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12월6일 같은 시간엔 양형심리를 위한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양형심리가 한 번에 끝날 경우, 연말이나 내년 초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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