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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면세사업권…롯데면세점에 '독 될까, 약 될까'
전세진 기자
2019.10.28 10:35:53
임대료 외 추가비용 상당해 수익창출 쉽지 않을 전망…신라면세점도 5년 연속 적자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5일 16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공들였던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주류·담배 사업권을 따냈다. 회사 측은 인천공항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창이공항의 사업권을 확보한 만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창이공항이 임대료 외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단 점을 이유로 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2020년 6월부터 6년간 창이공항 입‧출국장에서 주류·담배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면세점의 면적은 8,000㎡로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해외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다. 롯데면세점은 성공적 사업을 위해 현재 창이공항공사와 세부계약 내용을 조율 중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아시아 허브공항인 인천과 창이 모두 주류·담배 사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의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객 기준 세계 6위인 창이공항 입점에 따른 브랜드 가치 상승은 향후 해외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롯데면세점의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창이공항의 경우 임대료 외에도 내야 하는 추가고정비가 상당히 많은 사업장을 유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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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창이공항에 입점하려면 초기예치금으로 2800만싱가포르달러(약 245억원)를 납부해야 하고 대규모 투자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본임대료 외에도 매월 공항이용객 1인당 4.15달러 또는 물품 판매가액의 35~46% 가운데 높을 금액을 별도로 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창이공항 상당수 면세사업자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10월부터 이곳에서 화장품‧향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라면세점만 해도 작년에만 105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누적적자에 시름하고 있다.


1980년부터 창이공항에서 주류‧담배 매장을 운영해온 미국 면세사업자 DFS가 2020년을 끝으로 사업을 포기한 이유도 다르지 않다. DFS 역시 주류·담배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면세 한도 축소,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2년 연장 옵션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한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 법인 가운데 베이징(1600만원), 베트남(22억원), 일본 간사이(1억500만원) 등 3곳만 순익을 내고 있다”며 “내외국인 이용비율, 면세한도 등 운영 측면에서 국내와 해외 면세점 간 환경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면세점의 계획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이곳의 고정비와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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