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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선급기술료 증발 위기
최원석 기자
2019.10.25 14:40:47
SK바이오랜드 3월 판권계약…임상 실패로 지급의무 없어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5일 14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근식 SK바이오랜드 대표(왼쪽 여섯번째)가 지난 3월 이태화 강스템바이오텍 대표(왼쪽 일곱 번째)와 줄기세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판권·기술전수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강스템바이오텍이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실패로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한 SK바이오랜드로부터 100억원의 선급기술료(초기 계약단계 기술료)를 받지 못하게 될 위기다. SK바이오랜드는 내부적으로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어 파트너십을 유지할지로 결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올해 3월 SK계열사인 SK바이오랜드와 줄기세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 AD주'의 국내 독점판권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강스템바이오텍은 품목허가 승인 후 SK바이오랜드가 공정 설계 및 투자를 준비하는 시점에 줄기세포치료제의 4건 특허권 사용을 부여하고 관련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다. 계약제품의 생산은 양사가 공동 협력하되 강스템바이오텍이 3만 바이알 이내 물량에 대한 제품공급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됐다. 


SK바이오랜드는 선급계약금으로 강스템바이오텍에 50억원을 지불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선급계약금을 지난 반기에 계약부채 계정으로 인식했다. SK바이오랜드는 3상 완료 및 준양산 기술조건 확인완료일에 각각 추가 선급기술료를 각각 50억원씩 지불하기로 했다. 선급기술료는 총 150억원이며, 경상기술료(상업화 후 매출에 따른 기술료)는 양사 합의에 따라 미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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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스템바이오텍은 퓨어스템 AD주의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100억원의 추가 선급기술료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다만 회사는 추가 임상을 실시해 2년 내에 유효성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퓨어스템 AD주의 내년 상용화를 예상하고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서려던 SK바이오랜드는 난감한 상황이다. 2년이나 상업화가 지연되는 데다가 3상에서 실패한 약이 추가 임상에서 유효성 도출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SK바이오랜드 관계자는 "퓨어스템 AD주가 3상에서 유효성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추가 선급계약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며 "발표가 나온 게 어제여서 내부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계약상 목표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화 지연에 따른 패널티는 없다"며 "SK바이오랜드와 계약은 유효하다. 향후 계획은 양사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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