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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과 5년 전 맺은 '부제소 합의' 공개
정혜인 기자
2019.10.28 15:07:49
LG화학 "특허 등록국 다르면, 특허독립의 원칙상 독립적 권리" 반박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이번에는 2014년 맺은 '특허소송 종결 합의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28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지난 2014년 10월 체결한 특허소송 종결 합의서를 공개하며 "LG화학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미국 특허 7662517(이하 US517)은 부제소 합의를 맺은 한국특허 제775310(이하 KR310)과 명백히 같은 특허"라며 "LG화학이 KR310과 '관련'해 국내나 국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는 2014년 합의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4년 10월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KR 310과 관련해 국내 및 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고 ▲이 같은 내용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전지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제소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 제기한 특허소송이 양사가 5년 전 맺은 '부제소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며 해당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KR310과 US517은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특허 등록국이 다르면 명백히 다른 특허"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는 KR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졌다"며 "합의서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KR 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쟁송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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