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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된 카드 정보유출 사건, 카드사 배상으로 결판
김경렬 기자
2019.10.28 18:00:36
대법원, KB·농협·롯데카드에 “위자료 지급하라”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8일 17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대법원이 카드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카드사 측 위자료 지급’ 판결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소송을 진행했던 3곳의 카드사들은 담당 법무법인에 손해배상 금액을 전달 중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카드 정보유출사건’ 대표사건 판결에서 카드사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2014년 처음으로 시작한 사건이 5년만에 마무리 된 것이다.


이에 대표사건(대법원 2018다207953)에 연결돼 조정이 성립된 사건들 모두 ‘카드사 측 일괄 배상’으로 처리됐다. 대표 사건에서는 수탁회사 직원에 의한 고객 정보 유출 관련 카드사의 주의의무와 사용자책임 등을 인정했다.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는 원고당 10만원, 롯데카드는 2010년 유출 피해자에게만 원고당 7만원을 배상한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3년 유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출 직후 범인이 검거돼 자료가 전량 압수됐기 때문에 배상금이 없다. 또 롯데카드 4차 사건(원고 45명)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 후 배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 중인 한 카드사는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에 차례대로 위자료를 전달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이 났을 때부터 충당부채로 계상해놨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은 없고 타사도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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